엠텍반도체 "채권자가 지분 임의 처분했을 수도"
엠텍반도체는 최대주주 김직이 채권자에게 경영권양수도계약 및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경영권양수도계약은 채무금액의 변제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주요골자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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