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텍반도체는 13일 "최근 주가하락으로 인해 답보제공된 보유지분을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엠텍반도체는 최대주주 김직이 채권자에게 경영권양수도계약 및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경영권양수도계약은 채무금액의 변제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주요골자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