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대책에는 그동안 논의했던 초강수가 총망라됐다.

재원 조달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보류했던 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원가연동제와 원가 공개 확대

우선 공공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원가연동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정이윤을 감안한 분양가 상한액을 정해주고,이 같은 '지도'에 불응할 경우 행정제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25.7평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전체 아파트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로 전환하고,마이너스 옵션제를 법제화하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대폭 확대해 현재 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58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공영개발 의무화

투기 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해 분양하자는 것.분양가 거품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체들의 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대책이다.

이렇게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국민임대주택,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의 형태로만 분양하고 일반분양은 전혀 하지 않는다.

재원 조달은 국민주택기금 등 연기금을 활용하고,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 목적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이지만 실현가능성 여부는 미지수여서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가수요 억제를 위해 청약가점제 시행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한편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와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규제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행자부가 보유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금융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