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주택사업자도 '보증금 보증'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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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는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치를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대한주택보증의 관련 보증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들은 보증금 전액을 보증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신규 입주아파트에 대해 우선 적용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입주단지에 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구당 평균 연 12만원(월 1만원) 수준이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료 납부 이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만여명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치를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대한주택보증의 관련 보증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민들은 보증금 전액을 보증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신규 입주아파트에 대해 우선 적용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입주단지에 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구당 평균 연 12만원(월 1만원) 수준이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료 납부 이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만여명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