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국내 시장에 내놓은 신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데다 소비자 반응까지 좋아 시장을 독점하며 상당한 재미를 봤다.

이에 따라 D씨는 일본 중국 대만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변리사를 찾아가 해외 특허권 취득을 위한 방법을 상의했으나 이미 국제특허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런 일은 자주 생긴다.

국제특허에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각 나라에서의 특허는 다른 나라의 특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선권제도(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를 신청하면 심사에서 출원일을 소급해 주는 제도)'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같은 기술일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출원일이 언제냐에 따라 특허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특허를 신청해야 하고 국내 특허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사는 대략 12∼14개월 정도 걸린다.

이는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의 시간이고 현실적으로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특허를 받는 데는 15∼18개월이 소요된다.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특허등록공보에 기술내용이 실리거나 출원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공보에 실려 기술내용이 공개돼 특허를 받았을 때는 이미 기술내용이 공개된 상태다.

출원일 전에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개된 내용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특허출원일부터 1년 이내라면 국제특허를 추진할 수 있다.

또 특허심사 중이고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특허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일말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출원일 이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진다.

국제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출원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과 국제 출원일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둘째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확보 여부를 최소 1년8개월에서 최장 2년6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협약이다.

기업인들은 D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한 특허가 현재 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