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11일부터 건설업체들의 주요 공사관련 보증한도를 평균 25%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체별 보증한도를 보증 등급별로 평균 15.5~36.5%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위험이 높은 민간 계약보증,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조합원별 보증한도의 65% 이내에서 통합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중·소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증대,상가분양 보증 의무화 등 의무보증공사 증가와 시공보증 등 고액보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