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상금, 집값상승 부메랑 차단] 이주비 등 지원 대폭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수용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영세 서민들에 대한 보상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거액 보상금을 받는 토지 소유주들에 비해 세입자 등 영세 서민들은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이 적어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이로 인해 위장전입 등 편법행위까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땅주인들은 이른바 '퍼주기식 보상' 등으로 대박을 맞았지만 세입자 등 영세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마당에 주변 집값·땅값마저 급등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교통부·한국부동산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영세 서민을 위해 최저 보상금을 올리고 재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300만원 한도인 주거용 건물의 최저 보상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도 종전의 3개월치(근로자 평균 월 가계지출비용 기준)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 942만원 수준인 이전비가 1256만원으로 314만원 많아지는 셈이다.
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와 무허가 주택 세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이전비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보상투기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빌려 장사 등을 해온 영업자에게 영업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택지조성 등 외에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편입되는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을 제한해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거액 보상금을 받는 토지 소유주들에 비해 세입자 등 영세 서민들은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이 적어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이로 인해 위장전입 등 편법행위까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땅주인들은 이른바 '퍼주기식 보상' 등으로 대박을 맞았지만 세입자 등 영세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마당에 주변 집값·땅값마저 급등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교통부·한국부동산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영세 서민을 위해 최저 보상금을 올리고 재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300만원 한도인 주거용 건물의 최저 보상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도 종전의 3개월치(근로자 평균 월 가계지출비용 기준)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 942만원 수준인 이전비가 1256만원으로 314만원 많아지는 셈이다.
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와 무허가 주택 세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이전비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보상투기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빌려 장사 등을 해온 영업자에게 영업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택지조성 등 외에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편입되는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을 제한해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