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으나 집값 안정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아파트로 지목된 일부 단지는 실거래가가 이미 건교부가 지난 9월 조사를 통해 7일 제시한 담합가격보다 최고 1억원이나 낮아져 있는 등 담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가 이날 네 번째 담합아파트로 지목한 단지들은 거품론까지 제기되는 현재의 집값 상승세를 선도하는 인기지역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점에서 핵심을 비켜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차 집값 담합 아파트는

건교부는 지난 9월1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개 아파트 단지 조사를 토대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11개 단지에서 집값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 7곳(신림13동 임광관악파크,고척동 벽산블루밍,독산1동 한신,이문동 현대,신내동 새한,상봉동 건영2차,중화동 중화극동) △경기 3곳(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부영,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대림) △인천 부평구 신동아 등 모두 11곳이다.

임광 관악파크에서는 '23평형은 2억5000만∼3억원,30평형은 3억8000만∼4억9000만원이 적정 가격입니다'라는 유인물을 돌리다 집값담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부평구 신동아아파트에서는 '평당 매매가격은 1000만원입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적발됐다.

건교부는 이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앞으로 4주 동안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 제공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집값 담합행동이 발견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담합효과 거의 없어

그러나 건교부의 집값 담합 아파트 공개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강하다.

부녀회 등이 중심이 돼 담합을 한 흔적은 있지만,실제 담합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담합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날 공개한 담합 아파트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임광 관악파크의 경우 23평형이 지난 11월 중 1억7000만∼1억9500만원에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건교부가 9월15일 이후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담합 가격인 3억원(최고가)에 비해 1억원 이상 낮은 것이다.

평당 매매가를 1000만원으로 정해 이번에 적발된 인천 부평구 신동아아파트는 25평형이 11월에 정작 1억1500만∼1억3000만원에 팔렸다.

33평형은 10월 말에 2억1300만원에 거래됐다가 11월에는 1억915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신내동 새한아파트 32평형은 7월에 2억원에 실제 거래됐다가 10월에는 1억9700만∼2억2000만원에 5건이 거래됐다.

담합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시세정보 제공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이라고 공개된 단지의 아파트값은 발표 이후 내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주목받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담합 공개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거래가 실종된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매물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때여서 집값 담합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