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토지보상비, 부동산시장에 새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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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수도권에서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집중적으로 풀리는 것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보상대상인 땅 주인 등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보상이 내년에 이뤄질 경우 양도세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진다며 연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또 토공 주공 등도 보상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해당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비가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면 11·15 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온 집값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조원 어디로 갈까
연말·연초 수도권에서 풀리는 보상비 10조원 중 상당액은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그동안의 상담 결과를 보면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보상지 주변의 상가·토지·아파트 등을 매입한다"면서 "특히 고정수입이 없어진 원주민의 경우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거액을 탄 사람 중 일부는 강남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민들이 보상금을 타면 일단 대기성 자금 성격이 강한 6개월 안팎의 단기성 은행상품이나 고금리 특판예금에 예치했다가 추후 부동산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도세 얼마나 높아지나
현재 양도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내년 1월1일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뀐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허다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최소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일례로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A씨가 1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연내에 받았다고 하자.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주민세를 포함,대략 8600만원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0%,취득가액이 1억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하지만 A씨가 같은 토지를 내년에 보상받을 경우 양도세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면서 총 1억860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 PB팀의 배남수 세무사는 "내년부터 양도세 기준이 바뀌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보상은 무용지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방침은 현재 무용지물 상태다.
원주민에 대해선 전액 현금지급하고 있는 데다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토지보상 채권을 낮은 이자로 할인하면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토지보상채권은 대부분 연 1.5~2%의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10억원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부재지주의 경우 곧바로 9억8000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채권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나 무기명 발행 등을 통해 유동자금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주민들은 보상이 내년에 이뤄질 경우 양도세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진다며 연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또 토공 주공 등도 보상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해당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비가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면 11·15 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온 집값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조원 어디로 갈까
연말·연초 수도권에서 풀리는 보상비 10조원 중 상당액은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그동안의 상담 결과를 보면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보상지 주변의 상가·토지·아파트 등을 매입한다"면서 "특히 고정수입이 없어진 원주민의 경우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거액을 탄 사람 중 일부는 강남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민들이 보상금을 타면 일단 대기성 자금 성격이 강한 6개월 안팎의 단기성 은행상품이나 고금리 특판예금에 예치했다가 추후 부동산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도세 얼마나 높아지나
현재 양도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내년 1월1일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뀐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허다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최소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일례로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A씨가 1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연내에 받았다고 하자.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주민세를 포함,대략 8600만원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0%,취득가액이 1억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하지만 A씨가 같은 토지를 내년에 보상받을 경우 양도세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면서 총 1억860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 PB팀의 배남수 세무사는 "내년부터 양도세 기준이 바뀌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보상은 무용지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방침은 현재 무용지물 상태다.
원주민에 대해선 전액 현금지급하고 있는 데다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토지보상 채권을 낮은 이자로 할인하면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토지보상채권은 대부분 연 1.5~2%의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10억원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부재지주의 경우 곧바로 9억8000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채권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나 무기명 발행 등을 통해 유동자금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