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집단취락지 551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한 547개 지역이 연내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건축물의 신·증축이 자유로워 지고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건축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규모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전국 34곳의 대규모 집단취락지는 이미 대부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며 중규모 취락지구도 대부분 해제가 완료된 상태다.

◆어디가 해제되나

4일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규모 집단취락지 551곳(3750만㎡)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527곳(3354만㎡)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나머지 24개 지역 중에서는 4곳을 제외한 20개 지역이 연말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추가 해제가 추진되는 지역은 △부천 2곳(대장안,역곡 취락지구) △광명 2곳(능촌지구 외 1곳) △고양 3곳(삼성,동산,화전 취락) △의정부 1곳(검은돌 취락지구) △양주 12곳(신성동,평촌 취락지구 외 10곳) 등 모두 20곳이다.

하지만 광명시 가락골 취락지구 및 화성시 장안뜰과 빈정,양평군 야목 등 4곳은 주민들의 자진 취소 요구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가로 해제가 진행 중인 20개 지역은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제지역 건축 활성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는 자연녹지로 남거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뀌게 된다.

이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일부 해제지역은 '조정가능지'로 분류돼 산업단지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특히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엄격히 금지돼 왔으나 해제될 경우 저층 저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자연녹지로 남아 있을 경우 건폐율은 20%,용적률은 100%에 불과하지만,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60%,용적률 120~1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토지 활용가치가 훨씬 커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만 일부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개발 행위가 여의치 않은 데다 오히려 해제 이후 땅값 상승으로 세금만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