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를 뚫으려고 한 중국 기업이 벌금 50만위안(한화 약 6천만원)을 물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번 벌금은 매년 약 1천만명이 찾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관광지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된 후 처음 지불된 것이다.

훙지육교투자개발사는 허가도 받지 않은 도로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리장성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구간을 고의로 허물어버려 이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고 현지 문화유산 담당 관리 왕다팡이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회사는 관리들의 경고는 물론 터널과 육교를 통해 만리장성을 파손하지 않고 도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제안들도 무시한 채 3개의 고대 마을을 따라 뻗어있는 만리장성 구간을 허물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1일부터 시행, 흙이나 벽돌들을 빼내가면 50만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벌금 부과 자체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법률들에 따라 지난 10월에 이루어졌다고 왕다팡은 전했다.

만리장성은 유엔에 의해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인간에 의한 파괴와 기후에 의한 부식으로 많은 구간이 심한 파손을 겪어 왔다.

상당 부분이 파손된 채 6천4km에 걸쳐 뻗어 있는 만리장성 구간 중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링(八達嶺) 구간에 광관객 대부분이 몰리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