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실효성 논란 … 지정 뒤에 집값 더 오른곳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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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서울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투기지역을 계속 지정하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의 집값 변동을 분석해보면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사례도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관악·성북구와 남양주시,부천시 오정구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7일이 포함된 10월 넷째주(22~28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6%,10월 셋째주(15~21일)는 0.98%였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주(10월29일~11월4일)와 그 다음 주(11월5~11일) 아파트값 상승률은 1.46%와 1.53%로 더 올라갔다.
서울 성북구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0월 넷째주(0.88%)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상승률이 각각 1.08%와 1.11%로 역시 오름폭이 커졌다.
남양주시는 10월 넷째주 0.98%였던 상승률이 투기지역이 지정된 다음 주 1.53%로 폭등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제도적으로 이미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실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게 부담이지만 최근 양도세 강화로 이미 6억원 초과 아파트나 1가구2주택 등엔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11·15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가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에만 불리한 규제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투기지역을 계속 지정하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의 집값 변동을 분석해보면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 사례도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관악·성북구와 남양주시,부천시 오정구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7일이 포함된 10월 넷째주(22~28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6%,10월 셋째주(15~21일)는 0.98%였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주(10월29일~11월4일)와 그 다음 주(11월5~11일) 아파트값 상승률은 1.46%와 1.53%로 더 올라갔다.
서울 성북구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0월 넷째주(0.88%)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상승률이 각각 1.08%와 1.11%로 역시 오름폭이 커졌다.
남양주시는 10월 넷째주 0.98%였던 상승률이 투기지역이 지정된 다음 주 1.53%로 폭등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제도적으로 이미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실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게 부담이지만 최근 양도세 강화로 이미 6억원 초과 아파트나 1가구2주택 등엔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11·15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가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에만 불리한 규제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