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및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로 지정하고 23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생명의 도시)는 221만평,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농업생명의 허브)는 280만평이다.

이들 혁신도시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앞으로 보상목적의 건축물 건립이나 토지형질변경,나무 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