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아파트 신규분양이 '올스톱'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법원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천안시가 자체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서다.

특히 천안시는 내년 초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천안 내 주택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천안시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주택업체들은 올 하반기 천안에서 대규모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공급일정을 모두 늦추거나 사업성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동일토건은 쌍용동에서 올 가을 1000여가구(34~91평형)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분양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평당 655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분양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성거읍 1100가구)·대우건설(두정동 950가구)·한라건설(신방동 764가구) 등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천안지역에선 작년 분양가 통제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승인된 공급건수를 기준으로 2003년 8277가구(19개 단지),2004년 5807가구(17개 단지)에 달했지만,작년 2014가구(6개 단지)로 급감한 뒤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3개 단지 1417가구만이 분양됐다.

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내년 초 대전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분양가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의 기존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3년 전 평당 500만원 선에 불과했던 불당·쌍용동 아파트값은 현재 평당 1000만원 안팎을 호가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