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부천 소사, 남양주 덕소 등 9개시 10곳을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 등 모두 15개지구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간위주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역적, 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신청지구 가운데 주거지형은 50만㎡이상, 중심지형은 20만㎡이상인 지역을 1차사업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개 지구는 부천 소사(소사본동.괴안동, 237만5천㎡).고강(177만5천㎡), 광명시 광명(광명4.5.6.철산4동, 87만4천㎡), 남양주 덕소(51만5천㎡), 시흥 은행(61만9천㎡) 등이다.

또 군포시 금정(금정역.산본1.2.3.금정동, 57만6천㎡), 고양시 원당(주교동.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인창(수택동.인창동, 186만㎡), 안양시 안양(안양1.2.3.석수2.박달1동, 176만2천㎡) 등도 1차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중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개발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도(道)는 그러나 시흥 대아지구 등 1차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과 추가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를 통해 2차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10곳을 포함, 15개지구를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하도록 했다.

또 현재 건축허가가 제한된 군포 금정역.군포역 일대와 부천시 소사,고강,원미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 용역,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한 뒤 빠르면 2009년 착공,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추진 가능성, 투자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등 선정기준에 맞춰 10개 지구를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 1월쯤 재심사를 벌여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안용수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