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내집마련 전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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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공급물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 마련' 전략에 큰 변수가 생겼다.
'지금 집 사지 마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내집마련에 보장이 없지만,그렇다고 당장 나오는 분양 물량을 잡자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2008년부터는 현행 '로또' 추첨식 주택 청약제도가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제로 바뀌게 돼 이에 맞춘 꼼꼼한 청약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은 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반대로 기대 차익이 커지는 만큼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 실시와 신도시 물량이 집중되기 전인 2008년 이전이라도 유망 지역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
특히 가점제가 실시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기존 유주택자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은 청약통장 사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주택 기간 길면 '느긋하게'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부양가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서두르지 말고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특히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00만∼1000만원 선에 책정될 전망이어서 당첨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반면 20~30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통장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아직 활용할 수 있는 1순위 기회를 살려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청약제도 개편 전에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서둘러야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기준 600만원 이상) 가입자도 인기 지역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들 통장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택지 내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는 채권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유주택자나 부양가족이 적은 세대주는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 지역 청약에 적극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신도시 물량 가운데는 내년 12월 분양 예정인 파주신도시 중·대형 아파트가 유망하다.
민간 택지나 재개발 지역 아파트 등은 종전과 조건이 같아 서두를 필요없이 인기 지역부터 차례대로 청약하면 된다.
◆사회초년생은 '청약저축'
앞으로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사회초년생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보다 청약저축을 통해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나이,무주택 기간,납입금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 현행 가점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지금 집 사지 마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내집마련에 보장이 없지만,그렇다고 당장 나오는 분양 물량을 잡자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2008년부터는 현행 '로또' 추첨식 주택 청약제도가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제로 바뀌게 돼 이에 맞춘 꼼꼼한 청약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은 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반대로 기대 차익이 커지는 만큼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 실시와 신도시 물량이 집중되기 전인 2008년 이전이라도 유망 지역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
특히 가점제가 실시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기존 유주택자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은 청약통장 사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주택 기간 길면 '느긋하게'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부양가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서두르지 말고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특히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00만∼1000만원 선에 책정될 전망이어서 당첨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반면 20~30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통장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아직 활용할 수 있는 1순위 기회를 살려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청약제도 개편 전에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서둘러야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기준 600만원 이상) 가입자도 인기 지역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들 통장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택지 내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는 채권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유주택자나 부양가족이 적은 세대주는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 지역 청약에 적극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신도시 물량 가운데는 내년 12월 분양 예정인 파주신도시 중·대형 아파트가 유망하다.
민간 택지나 재개발 지역 아파트 등은 종전과 조건이 같아 서두를 필요없이 인기 지역부터 차례대로 청약하면 된다.
◆사회초년생은 '청약저축'
앞으로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사회초년생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보다 청약저축을 통해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나이,무주택 기간,납입금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 현행 가점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