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준시가 6.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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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내년 각각 6.8%와 6.5% 오른다.
내년부터는 상가,오피스텔에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양도소득세)나 시가(상속·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하고,시가 등이 없을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도 6% 이상 인상돼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지역의 상가 34만2998호와 오피스텔 28만7077호 등 63만75호의 '2007년 기준시가 예정가'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지난해(56만4182호)보다 11.6% 늘었으며 기준시가는 상가 6.8%,오피스텔이 6.5%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실제 가격은 지난 1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시가에 대한 시가 반영률을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75%를 적용하면서 기준시가가 조금 올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 소유자는 1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 기준시가 예정가를 사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내년부터는 상가,오피스텔에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양도소득세)나 시가(상속·증여세)로 세금을 부과하고,시가 등이 없을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도 6% 이상 인상돼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지역의 상가 34만2998호와 오피스텔 28만7077호 등 63만75호의 '2007년 기준시가 예정가'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지난해(56만4182호)보다 11.6% 늘었으며 기준시가는 상가 6.8%,오피스텔이 6.5%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실제 가격은 지난 1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기준시가에 대한 시가 반영률을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75%를 적용하면서 기준시가가 조금 올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 소유자는 1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 기준시가 예정가를 사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