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현대해상 건물 뒤편의 소규모 상가 건물 밀집 지역에 100m 높이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강동구 천호뉴타운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난개발이 억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당주동 29 일대(1400여평)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강동구 천호동 362의 60 일대(11만여평)에 대한 천호뉴타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발표했다.

일반상업지역인 세종로구역 제2지구에는 앞으로 용적률 982% 이하,높이 101m 이하의 범위에서 업무용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건립되는 신축 건물은 지상 23층·지하 6층에 연면적이 1만8020여평에 달하게 된다.

이 안건은 당초 지난 9월 공동위에 상정됐으나 위원들은 '공개공지(건축 면적의 일부를 공원 공터 등으로 남겨둬 일반 시민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공간)'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위에서는 이런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 통과됐다.

공동위는 또 당초 '세종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던 지하도로 2곳의 건립계획을 폐지했다.

광화문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 일대 도로체계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로 구역은 1994년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서울 성동구 금호3가동 632 일대 불량·노후주택 밀집 지역(6291평)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금호 제1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곳에서는 평균 16층 범위 내에서 399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

전체 면적 중 82.56%는 택지로,나머지 13.43%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쓰이게 된다.

또 공동위는 강동구 천호동 362의 60 일대 11만여평에 대해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당초 이곳은 천호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계획관리구역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난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향후 이 일대는 뉴타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