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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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분당 등 전국 22곳이 지정돼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올해부터 주택거래신도제도와 유사한 실거래가제도가 전면 시행돼 추가 지정을 보류해왔으나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여 이를 다시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 평균치의 두 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7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분당 등 전국 22곳이 지정돼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올해부터 주택거래신도제도와 유사한 실거래가제도가 전면 시행돼 추가 지정을 보류해왔으나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여 이를 다시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 평균치의 두 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7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