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 당첨자가 최대 4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지난달 12일부터 판교 2차 당첨자 6386명(중·대형 임대 제외)을 대상으로 부적격 당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6.2% 선인 300~400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됐다.

부적격 당첨자 수를 최대 400명으로 잡을 경우 부적격 당첨 비율은 전체 당첨자 9420명 가운데 572명(6.1%)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던 판교 1차 분양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은 1가구2주택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을 가진 청약자들로 알려졌다.

주공은 이번 주 초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넘겨받아 블록·단지별 부적격자 수를 최종 집계 중이며,다음 주 중 이들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부적격 의심 당첨자로 통보받은 당첨자는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주간 소명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소명에 실패할 경우 당첨 사실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권이 넘어가게 된다.

현재 판교 예비 당첨자 수는 총 5050명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수의 20%,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당첨자 수의 100%가 각각 선정돼 있다.

주공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판교 계약과정에서 추가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 당첨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달 말 판교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면 부적격당첨자와 계약포기자 확정 물량을 추려 각 블록별 순위 내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