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성북·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및 남양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전국 15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에 오르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이들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서울 동대문·서대문구,인천 연수·부평구,경기 시흥시,대구 달성군,울산 동구·북구·울주군,경남 거제시 등 10곳도 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투기지역 지정에선 빠졌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지방이거나 올 들어 처음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곳들이기 때문에 좀더 가격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을 정부 공고일(오는 27일) 이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보다 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이르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