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6억이상 집살때‥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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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서울 강남,경기 분당 등 전국적으로 모두 22곳에 이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송파,용산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분 6평 이상인 주택을 매입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해 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자금조달계획,입주 여부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자기자금 규모와 함께 △사채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 상환비율(DTI)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액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 매입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도 밝혀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납할 경우엔 관련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게 돼 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용산 양천 등 서울지역 10곳과 분당,용인,안양,수원 등 경기 11곳 및 경남 창원 일부 지역 등을 합쳐 모두 22곳에 이른다.
건교부는 올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투기 방지 측면에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오래 걸려 일정이 늦춰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특히 송파,용산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분 6평 이상인 주택을 매입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해 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자금조달계획,입주 여부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자기자금 규모와 함께 △사채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 상환비율(DTI)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액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 매입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도 밝혀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납할 경우엔 관련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게 돼 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용산 양천 등 서울지역 10곳과 분당,용인,안양,수원 등 경기 11곳 및 경남 창원 일부 지역 등을 합쳐 모두 22곳에 이른다.
건교부는 올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투기 방지 측면에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오래 걸려 일정이 늦춰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