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정지구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 ‥ 건교부 별도지침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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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경우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에 별도의 혁신도시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은 관련부처, 이전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중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 및 사업 성격이 다른데다 초기 도시로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해 택지지구보다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용지 배분, 택지 공급.가격.공급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6일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변경, 혁신도시예정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중복지정된 경우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용지분류, 주택용지 배분, 택지 공급방법 및 가격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택지예정지구로 중복지정된 대구, 울산의 혁신도시는 아파트용지 40%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용지 20% 이하, 단독주택용지 40% 이하로 짓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전용 25.7평 이하주택 60% 이하 건립의무 비율도 달라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은 관련부처, 이전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중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 및 사업 성격이 다른데다 초기 도시로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해 택지지구보다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용지 배분, 택지 공급.가격.공급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6일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변경, 혁신도시예정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중복지정된 경우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용지분류, 주택용지 배분, 택지 공급방법 및 가격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택지예정지구로 중복지정된 대구, 울산의 혁신도시는 아파트용지 40%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용지 20% 이하, 단독주택용지 40% 이하로 짓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전용 25.7평 이하주택 60% 이하 건립의무 비율도 달라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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