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지역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기본계획 수립을 검토 중인 후보 지역도 추가로 건축허가 제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시는 해당 구청장들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신청을 받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며 제한기간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이다.

재개발지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이 공고된 구역 가운데 구청장이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이다.

마포구 성동구 등의 재개발 기본계획 검토지역 4곳과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새로 신청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건축은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후보지로 검토 중인 지역 중 구청장이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는 내년 4월 고시를 목표로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이미 300여곳이 접수된 상태다.

이들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허가 제한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서울시는 유턴 프로젝트,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용산구가 10개 구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 지역을 이미 건축허가 제한대상으로 고시했다.

이처럼 기본계획 후보지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 노후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다세대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세대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만연하면 조합원 수가 늘어 사업비용이 급격히 높아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신축 건물 증가로 재개발·재건축 요건(노후 불량주택 기준)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