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소액 공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20억원 미만 소액공모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공모 후 상장폐지돼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02년 이후 소액공모를 실시한 252개사 중 17.5%인 44개가 상장폐지됐으며,이 가운데 35개사(79.5%)는 공모 후 1년 내 상장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액공모 후 6개월 내에 부도난 회사도 17개(38.6%)에 달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이는 20억원 미만 소액공모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며 "소액공모 기업 기준 강화와 기준금액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A사의 경우 2004년 8월 소액공모를 통해 19억원을 끌어들인 후 11월 50억원을 공모하겠다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공시서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자 이를 철회하고 대신 2월 중 회사채 19억원어치를 소액공모한 후 3월 상장폐지된 사례도 있었다.

2001년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공모 기준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후 소액공모 금액은 2002년 643억원에서 작년 3857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자 규모도 대부분 한도 수준인 19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