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2차 분양주택 계약을 앞두고 부적격 당첨자의 판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적격 당첨자 수에 따라 현재 5050명에 이르는 예비당첨자들의 경우 '판교 입성의 꿈'이 현실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배우자가 세대분리돼 있는 당첨자로부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 1주택자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 부적격 당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1가구 2주택자,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등의 조건을 가진 당첨자는 '부적격 의심자'로 분류된다.

주공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부적격 의심 당첨자'에게 각각의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2주간 소명기회를 줄 방침이다.

이 기간 소명에 실패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권이 넘어간다.

지난 3월 실시된 판교 1차 중·소형 아파트 분양에선 전체 당첨자 9420명 가운데 6.1%(572명)가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물량을 합쳐 총 270여명의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교 2차 분양에선 예비당첨자들의 당첨확률이 1차 때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주공은 전망하고 있다.

청약기준이 상대적으로 간단했던 데다 철거민 등 특별공급분의 계약 포기자가 많았던 1차 상황과 달리 당첨자 대부분이 어느 정도 자금여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공 관계자는 "전체 청약 대상자 가운데 10%를 약간 웃도는 숫자만 판교청약에 나선 만큼 계약 포기자도 지난 1차 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