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청약 당첨자 6780명이 12일 발표됐다.

이들은 평균 23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판교행 티켓을 따냈다.

그러나 이들 당첨자에게는 아직 2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격 판정절차가 남아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권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청약기회를 잃게 된다.

여기에 국세청도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적격자 통보 뒤 2주 내 소명해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와 동양생명(민간 임대)은 오는 16일까지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의뢰,부적격 당첨자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 판정기준은 △5년 이내 당첨여부 △1가구 2주택자 여부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세대주 여부 등이다.

이는 연립주택과 중·대형 임대주택 당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적격자 통보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이를 소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돼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기회가 돌아간다.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1가구 2주택자다.

하지만 2주택자라고 모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집을 상속받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을 통해 공유지분을 취득했을 경우도 3개월 이내 이를 처분하면 계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했던 중·소형 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과거 5년간 당첨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 3월 판교 1차 분양 때는 당첨자 9420명 가운데 6%인 572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며 "이번에는 청약기준이 간단하고 1차 분양 때 홍보도 많이 돼 부적격자가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규제 풀릴 때까지 세무조사

국세청이 판교 당첨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자금출처 조사는 전매제한(중·소형은 10년,중·대형은 5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국세청은 판교 계약 일정이 끝나는 대로 최종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계약 당사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금 동원과정에 의심이 가는 대상자를 추리게 된다.

이 대상자를 상대로 당사자와 가족구성원 간의 자금흐름까지 면밀하게 분석한다.

국세청은 계약금을 냈더라도 자금마련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중도금(5회)과 잔금을 낼 때마다 본인 자금으로 냈는지 등을 분석하고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권에서 빌렸을 때에는 대출액의 적정성 여부와 본인 자금으로 변제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부동산중개법 등 관련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기관에 명단이 통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 1차 분양에서는 31명의 계약자가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자로 지목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2차 중·대형 주택은 실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만큼 편법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 전매제한이 끝나는 시기까지 세무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