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등 수도권 12개 단지가 최근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3차 집값 담합조사 결과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차 조사에 이어 또 다시 적발된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등 4개 단지와 담합행위가 극심한 경기 부천지역 아파트는 '특별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31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단지의 담합행위가 드러나 앞으로 4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를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성내동 삼성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중랑구 면목동 두산 4,5차 △중랑구 묵동 아이파크 △브라운스톤 태능 등 서울 6곳 △부천시 괴안동 삼익3차,염광 △범박동 현대홈타운 △소사본동 한신 △원미구 상동 동양덱스빌 △의왕시 오전동 KT이자리에 등 경기지역 6곳이다.

이로써 지난 7월(58개 단지)과 8월(41개 단지)에 이어 이번 3차를 포함해 담합행위가 드러난 아파트는 모두 111개 단지로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성내동 삼성 33평형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3억9500만~4억9700만원인데도 2배 정도 높은 7억~8억원으로 호가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44평형 역시 6억6000만~7억5000만원인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10억~12억원의 담합호가가 드러났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