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광역 재개발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이 확대되는 등 구역지정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호수 밀도(㏊당 가구수),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과소필지(소규모 토지) 등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갖춰야 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기존 기준에 비해 최고 20%까지 완화된다.

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건폐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해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 제공 시 완화 기준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40% 이상,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0% 이상 짓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