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5일 최순영씨 등 대한생명의 전(前)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감자를 통해 변화된 주주들에 의해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 이후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생명이 감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금감위가 기존 이사 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관리인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 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이 증자, 감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리인을 선임해 이사 직무를 정지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 조항이 원고 최순영 등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19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해 전액 감자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금감위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같은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민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1년 금감위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