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미국 연예인들이 즐겨입어 유명세를 탄 미국 의류 브랜드인 '본더치' 상표를 미 본사보다 먼저 한국에 등록해 사용하다 소송을 제기당했던 국내 개인들이 상표권을 최종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본사가 한국에서 본더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24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국 본더치 오리지널스사가 한국의 이모씨와 허모씨의 'VON DUTCH(본더치)'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본더치 상표는 등록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상표를 등록할 당시 본더치 오리지널의 미국 'VON DUTC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국제적 신의에 위배돼 등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1년 5월 국내에 본더치 상표를 등록했으며 이씨의 남편 등이 설립한 국내 본더치코리아가 상표사용권을 넘겨받아 2003년부터 서울 명동 등 전국 20여개 매장에서 관련 의류제품을 선보여 왔다.

이에 미국 본사는 2004년 국내에 본더치 제품을 공급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 등은 이에 항소해 특허법원에 이어 이번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본더치 상표는 '저작권'이라는 또다른 난관에 부딪쳐있는 상황.미국 상표권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다는 국내 '본더치 오리지날'사가 지난 5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상표사용금지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임도원·차기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