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이태섭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연쇄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남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암담하다고만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부녀자나 집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 친구와 놀던 어린이 등 평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역시 금품이나 성욕 만족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살해와 방화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려고 장갑이나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완전 범죄를 노렸다.

수법 역시 잔혹해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상하게 삶이 꼬인 것 같다.

가혹하고 혹독한 폭력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줬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씨는 2004년 2월6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길가에서 전모(2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04년 1월∼2006년 4월 모두 25건의 강도상해,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