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게임기 심의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석(41)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대표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한모(48)씨와 게임업소의 명의상 사장인 이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성인용 게임기 `황금성' 제작업체 현대코리아측에서 사행성을 유발하는 `메모리 연타 기능'이 설치된 200여대의 게임기를 받아 이 중 150여대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4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인 한씨의 대구 모 나이트클럽 지하1층을 개조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한씨와 환전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가졌으며 1일 평균 1억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현대코리아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게임기들은 게임물 심의 등과 관련된 로비 대가일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김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국회 문광위 소속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게임물 심의나 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