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범국본, "외환카드 법인세 누락도 징수해야"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지난 7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과도계상으로 법인세 1천7백억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재경부에 과세여부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범국본 관계자는 "법인세 누락에 대해 과세여부가 검토중인 가운데 주가조작 혐의로 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까지 일어났다."면서 "2003년 외환은행 인수의 빌미가 되었던 외환카드의 부실문제의 근거가 사라진만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범국본은 국민은행측에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22일까지 답변을 요구한다면서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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