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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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은환씨(가명·37)는 집이 팔리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을 넓히기 위해 3년 전 분양받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전에 살던 23평짜리 아파트를 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안에 옛 집을 팔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50%의 양도세를 내야 해 고민이 많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김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집에 입주(잔금 납부)한 뒤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해야 하지만,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주택 매수세가 사라져 싸게 매물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전세 놓으면 처분 더 힘들어
일시적 2주택자들 중에는 옛 집이 안 팔리자 급한 마음에 전세를 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경우 집을 팔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고덕동 고일공인 관계자는 20일 "시장이 워낙 위축된 데다 각종 세제가 강화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경우 집을 처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전세를 뺀 뒤 옛 집을 깨끗하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포시 당동 미래로공인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억울하겠지만 2주택자들이 시세보다 10~20% 정도 가격을 낮춰 급매물로 내놓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짧아
올해 말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옛 집을 팔지 못한 2주택자는 내년부터 단일세율로 50%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씨의 경우 1998년 9000만원에 분양받은 종전 23평 아파트를 연내에 2억3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에 달하지만,집을 8년간 보유한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데다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5%)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6657만75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종훈 세무사는 "주택 구입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양도차익 전액을 과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면 비과세해왔던 것은 1년이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주택 매각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 개정 때 이런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김씨는 올해 안에 옛 집을 팔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50%의 양도세를 내야 해 고민이 많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김씨 같은 '일시적 2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집에 입주(잔금 납부)한 뒤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해야 하지만,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주택 매수세가 사라져 싸게 매물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전세 놓으면 처분 더 힘들어
일시적 2주택자들 중에는 옛 집이 안 팔리자 급한 마음에 전세를 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경우 집을 팔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고덕동 고일공인 관계자는 20일 "시장이 워낙 위축된 데다 각종 세제가 강화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경우 집을 처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전세를 뺀 뒤 옛 집을 깨끗하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포시 당동 미래로공인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억울하겠지만 2주택자들이 시세보다 10~20% 정도 가격을 낮춰 급매물로 내놓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짧아
올해 말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옛 집을 팔지 못한 2주택자는 내년부터 단일세율로 50%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씨의 경우 1998년 9000만원에 분양받은 종전 23평 아파트를 연내에 2억3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에 달하지만,집을 8년간 보유한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비과세 혜택이 없는 데다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5%)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6657만75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원종훈 세무사는 "주택 구입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양도차익 전액을 과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면 비과세해왔던 것은 1년이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주택 매각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 개정 때 이런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