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내연남이 자신의 아들을 차로 치고 달아난 사실을 숨긴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9일 내연남이 아들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유기 치사)로 A(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아들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내연남 B(3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40분께 파주시 광탄면 본인 집 근처 길가에서 이날 함께 외출하고 돌아온 B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 뒷바퀴에 자신의 아들 C(4)군이 치어 숨지자 남편에게 '아들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만 하고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불륜사실이 들통날까 봐 아들의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꺼리다가 B씨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18일 자진 출두하자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파주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