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8일 재건축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풀이한 세부안내 지침을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세부 내용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선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 월권행위 원천봉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개정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고,추진위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용역업체 선정행위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으로 승계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주민총회 의결사항의 경우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만 도정법상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추진위 해산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조합원총회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여한 주민총회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의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서면결의서는 인정치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의사 정족수가 충족될 경우 의결정족수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인정된다.

건설업체의 개별적인 홍보행위도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뿌려진 막대한 홍보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입찰에 뛰어든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조합과 건설업체 간 담합방지를 위해 시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토록 했다.

입찰조건도 △제한경쟁 입찰시 5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시 5개 업체 이상 지명,3개 업체 이상 입찰 △일반경쟁시 2개 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만 인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많았던 안전진단 절차도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군·구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예비 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는다.

다음 단계인 본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높여 구조안전 자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