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 인상으로 이달부터 33평형은 가구당 112만원,44평형은 158만원 정도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8일 "물가 상승을 반영,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올리기로 했다"며 "공사비 지수 인상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공사비 지수는 직전 고시시점인 3월9일에 비해 1.5%(벽식구조)에서 2.7%(철골)까지 인상됐다.

6개월마다 고시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시장상황,물가 변동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기 위해 건설 노임과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출된다.

이 지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산정되며,여기에 땅값과 각종 가산비용 등을 합쳐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정해진다.

공사비 지수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18~25.7평 주택의 기준층(11~20층) 기본형 건축비는 이달부터 지난 3월9일 고시된 평당 341만1000원보다 3만4000원 오른 344만5000원,전용 25.7~37.8평 주택은 368만9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만6000원 인상된 372만5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예컨대 33평형의 경우 분양가는 가구당 112만2000원(3만4000원×33평),44평형은 158만4000원(3만6000원×44평)씩 인상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