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오랜 시간을 끌면서 난항을 겪었던 서울매트로와의 공사대금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매트로에 미지급 공사대금 약 50억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씨엔씨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건설자금이자 약30억원을 서울매트로에 추가로 항소를 통해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씨엔씨는 서울매트로에서만 80억원의 환수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씨엔씨엔터는 서울매트로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같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인 철도청 공사대금 환수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청 미지급 규모도 공사대금 50억원, 채무 미지급으로 인한 자연이자 발생분 20억원등 총 7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종대 대표이사는 “ 오랜시간 끌어왔던 재판이 지급으로 마무리되면서 서울매트로와 철도청을 합쳐 최대 15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전망”이라며 “회사가 추진하던 택배, RFID등 신규사업이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