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청약이 오는 4일 서울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예금 1순위자가 수도권에서만 183만명에 달하는데다 7년만에 부활된 채권입찰제의 첫 적용 무대여서 이번 청약결과는 하반기 청약시장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청약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통장가입액이 600만원 이상인 1주택이하 서울 1순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8일부터 13일까지는 성남시 포함, 인천(예금 400만원 이상).경기(300만원 이상) 1순위자에 대한 청약신청이 이뤄진다.

판교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은 25.7-30.8평 1천906가구, 30.8-40.8평 2천719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 40.8평 초과 390가구 등 모두 5천15가구(연립 672가구)인데 3자녀, 특별공급 등으로 빠지는 381가구중 일부가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 실 분양물량은 4천640여 가구 정도다.

공급가구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기회가 주어지며 당첨자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발한다.

청약은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할 수 있고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서울 기준 600만원 예금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38-40평이 5억200만-5억3천400만원, 1천만원짜리 통장을 요구하는 43-47평이 5억7천만-6억2천650만원, 1천500만원 이상 통장 보유자가 대상인 56-70평형은 8억380만-10억330만원이다.

하지만 38평 이상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신청시 채권상한액까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평형에 따라 1억-3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45-76평형 672가구가 공급되는 연립은 분양가가 7억2천310만-13억490만원으로 정해졌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이며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된다.

당첨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25.7평 이하 공공주택 분양은 신청자가 모집가구의 120%를 채울때까지 순위별, 지역별 접수를 계속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