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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7학년도 │ 2008학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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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통 │포준점수, 백분위, 등│ 등급(9등급)만 제공 │2008 대입 │
│ 지방법 │ 급(9등급) 제공 │ │제도 개선 │
│ │ │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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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 특별 │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2008 대입 │
│ 전형 │ │ 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 │제도 개선 │
│ │ │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 │ 안 │
│ │ │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 │ │
│ │ │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 │ │
│ │ │준으로 하여 별도의 동일계 │ │
│ │ │ 특별전형 실시 가능 │ │
│ │ │ -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 │
│ │ │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 │
│ │ │고등학교, 국제계열은 국제 │ │
│ │ │ 고등학교, 이공계열은 과 │ │
│ │ │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감│ │
│ │ │ 안하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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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의 │ - │국가ㆍ사회 기여자 후손, 소│2008 대입 │
│ 전형원칙 │ │ 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제도 개선 │
│ │ │퇴소자, 산업재해자에 대한 │ 안 │
│ │ │정원 내 특별전형 및 지역균│ │
│ │ │ 형선발 특별전형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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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2008 대입 │
│ │ │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
│ │ │판단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 │ 안 │
│ │ │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
│ │ │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 │
│ │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 │
│ │ │록 입학사정관제 운영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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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 │당해연도 시험무효 및│당해연도 시험무효 및 다음 │고등교육법│
│정행위자 조 │다음 학년도 수능응시│ 학년도수능응시 제한. 단, │제34조 개 │
│ 치 │ 제한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 정 │
│ │ │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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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원 이월 │ 제한 없음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 │
│ │ │국립대 3%, 사립대 5% 내에 │ │
│ │ │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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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사항│ - │ 수시 1학기 모집 점진적 │교육혁신위│
│ │ │ 폐지 │원회 제안 │
│ │ │2008학년도 및 2009학년도의│ │
│ │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 │
│ │ │여부를 결정하고, 2010학년 │ │
│ │ │도 이후 제도적으로 폐지하 │ │
│ │ │는 방안 검토 (관련연구 및 │ │
│ │ │ 의견수렴 중) │ │
│ │ ├─────────────┼─────┤
│ │ │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 │
│ │ │ 수 축소 │ │
│ │ │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 │ │
│ │ │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관 │ │
│ │ │ 련연구 및 의견수렴 중) │ │
│ │ ├─────────────┼─────┤
│ │ │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 │ 당정협의 │
│ │ │ 확대 │ │
│ │ │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 │
│ │ │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 추│ │
│ │ │ 진 (법률 개정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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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교육인적자원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