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신자와 자녀가 1명 이하인 근로자는 세금이 늘고,대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대부분 세금이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홑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올초에도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없애려다가 맞벌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었다.

독신·맞벌이 세금 늘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독신자 △무자녀 홑벌이 가구 △자녀 1명 이하인 맞벌이 가구 등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수가 1명과 2명인 소수가구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해줬는데,이 혜택이 사라지면 무자녀 홑벌이 가구 등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 없이 본인 혼자만 소득공제를 신청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부부 소득을 합쳐 연간 6000만원(남편 3600만원,부인 2400만원)을 버는 무자녀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종전 209만원에서 231만원으로 22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도 세부담은 200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4만원 증가한다.

저출산 극복 위한 고육책

재경부는 현재의 인적공제제도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로 인해 부양 가족수가 적을수록 1인당 평균 인적공제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의 기본공제만 받지만 1~2인인 때는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추가공제도 받아 1인당 평균 인적공제액이 125만(가구원수 2인)~200만원(1인)에 달한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맞벌이 반발 해소가 관건


문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에 비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별도의 가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가족 수가 둘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홑벌이에 비해 어떤 경우라도 소득공제신청 가족 수가 적다.

그만큼 가족 수에 따른 공제확대에서 불리하다.

실제 자녀가 한 명인 경우 홑벌이는 이번 제도변화에도 세부담이 똑같지만 맞벌이는 소득규모에 따라 7~18%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자녀가 둘인 연소득 4000만원 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세금이 4.1% 줄지만 맞벌이는 세금이 2.8% 증가한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맞벌이 근로자들로부터 더 걷은 세금으로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으로 근로자 중에선 430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은 220만명에 그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140만명이 새로 세부담 경감혜택을 얻게 된다.

결국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성패는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