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때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의 건립 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여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건교부에 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의 경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20%로 정해져 있는 중·대형 평형의 건립 비율을 재건축과 똑같이 4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중·대형 비율이 재건축보다 낮게 규정된 결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남권으로 몰리게 돼 강남·북 격차를 낳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강북 광역 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이 비율이 40%로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도정법상의 주택재개발은 기반시설 조성 등의 의무가 없어 중·대형 평형 비율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또 현행 50%인 기반시설 설치비 보조비율을 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상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조합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융자 형태로 지원해 시공사와의 사전담합 등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재개발사업 때 추진위 승인 등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주민동의서에 매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도정법 시행령도 1회 첨부로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