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채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002년 4월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60평형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계약 기간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아파트에 해당하지만 크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6억원 이하로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외환위기 시절에 건설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 특례아파트가 있습니다.

특례아파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감면된 양도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5년이 넘었을 때는 경과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며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세율(9∼36%)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은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은 2003년 이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특례아파트의 고가주택 판단은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과 면적 모두 당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면적은 전용 50평(2002년 10월1일∼2002년 12월31일에 취득한 사람은 45평),가격은 6억원(실거래가 기준)이 넘는 아파트는 고가주택으로 판정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면적은 기준을 초과하지만,팔 때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 혜택은 물론 중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