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쌍방합의 없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능 입력2006.08.17 23:29 수정2006.08.18 09: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래당사자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제까지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하도록 해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쪽이 거부하면 신고를 못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잠실 아파트를 32억에?" 들썩…곧 '역대급 기회' 온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매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동네에 나오지 않아서….”(경기 고양시 주민 A씨)올해 경매시장에 ‘역대급’ 매물이... 2 반값 상가 수두룩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반값에 나와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1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 3 재건축 발목잡는 상가 갈등…조합원은 입주 후에도 '골머리'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지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도 상가 미분양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