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관합동으로 정부의 상생협력정책을 심의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하반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40개 상생협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위한 상생협력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재경부총리, 과기부총리, 산자부장관 등 정부위원 11명과 경제 5단체장 등 민간 위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 국무총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따라 우리 국가경쟁력이 결정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더 이상 더불어 살기위한 미덕이 아나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중소협력업체의 R&D개발역량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도가 부활됩니다.

중소기업에 유휴 설비를 이전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동안 300만원 범위에서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합니다.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을 위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업체는 정부의 R&D지원대상 선정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줍니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는 R&D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상생협력 분야를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에너지로 넓히고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중심인 수급기업투자펀드와 그린파트너쉽,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용 등 상생협력정책범위도 2, 3차 업체로 확대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경식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