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토지거래 규제 ‥ 재정비촉진지구 6평이상은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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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려면 반드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8일 "오는 9월 예정인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 지정 이전에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실시하되,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 9월 서울 강북지역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 1~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마다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앞당겨 적용할 경우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지구 지정에 앞서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기존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뉴타운은 현재 주거지역은 180㎡(54평),상업지역은 200㎡(60평) 이상 토지를 거래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도촉법 기준인 20㎡(6평)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뉴타운 내 주택 및 토지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평 이상의 주거지형과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의 6만평 이상 중심지형으로 구분되며,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투기 방지 차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8일 "오는 9월 예정인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 지정 이전에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실시하되,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 9월 서울 강북지역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 1~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마다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앞당겨 적용할 경우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지구 지정에 앞서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기존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뉴타운은 현재 주거지역은 180㎡(54평),상업지역은 200㎡(60평) 이상 토지를 거래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도촉법 기준인 20㎡(6평)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뉴타운 내 주택 및 토지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평 이상의 주거지형과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의 6만평 이상 중심지형으로 구분되며,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투기 방지 차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