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청약을 받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처음 도입하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아파트의 신청자격이 수도권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주택 204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8월24일)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물량도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을 준다"며 "거주지역은 시·군이 기준이지만,판교 등 수도권의 경우는 모든 시·군을 동일 지역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24일 전까지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이전하면 특별공급분을 신청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같은 3자녀 이상이라도 가족 수와 세대주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수요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별 점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배점표를 확정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게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점수별로 신청 날짜를 세분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평형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가 모집가구 수를 넘으면 청약을 마감해 다음 날 청약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교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32~33평형 53가구 △38~40평형 57가구 △41~48평형 82가구 △53~76평형 12가구 등 모두 204가구에 이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