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분양] 중대형 5015가구 · 중소형 1765가구 · 특별공급분 558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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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관심인 판교신도시 2차 청약이 8월30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중·소형 1765가구,중·대형 5015가구(임대 397가구 포함) 등 모두 6780가구다.
판교 2차 청약에 참여하려면 주공 등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저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중·대형 주택은 청약예금(서울기준 600만원 이상)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청약부금과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아예 신청기회가 없다.
지난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는 청약예금(중·대형)이 128만명,청약저축은 53만명에 달해 모두 181만명이 일단 이번 2차 청약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다.
< 중.대형 5015가구 >
9월4일부터 청약을 받는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5015가구다.
하지만 여기에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 151가구가 포함돼 있어 일반 1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실제 물량은 임대주택 397가구를 포함,4864가구가 된다.
이 가운데 30%인 1459가구는 성남거주 1순위,나머지 3405가구는 수도권 1순위자가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성남 1순위자의 경우 2001년 12월26일부터 계속 성남에 거주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또 2주택 이상자(세대원 포함)나 2002년 9월4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비(非)세대주,과거 5년(공고일 기준) 이내 당첨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청약예치금별로는 △서울기준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가입자는 1849가구 △1000만원(인천 700만원,경기 400만원) 통장가입자는 2637가구 △1500만원(인천 1000만원,경기 500만원)짜리 가입자는 378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지난 3월(평균 123 대 1)의 절반에 못 미치는 50 대 1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50만~1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당첨자가 부담하는 실분양가는 분당지역 시세의 90% 선으로 평당 1800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따라서 50평형의 경우 실분양가는 9억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형 1765가구 >
중·소형 아파트(1765가구)는 모두 주공 아파트다.
이에 따라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어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기회가 없다.
특별공급분(407가구)을 제외한 135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성남거주자에게 407가구,수도권 거주자에게 951가구가 각각 배정된다.
이들 중·소형 주택의 당첨 확률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길수록,납입금액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특히 5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사실상 당첨권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성남은 800만원,수도권은 13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 최우선 청약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지난 3월 1차로 공급된 중·소형 아파트를 약간 웃도는 평균 평당 11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층·향에 따라 평당 1000만~1250만원 선으로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만 택지비가 비싼 블록이 포함돼 있는 데다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이 원가에 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33평형짜리 중간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 4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면 된다.
< 특별공급 558가구 >
이번 판교 분양물량 가운데 558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노부모 봉양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특히 이번 판교 2차 분양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따라 공급물량의 3%를 배정해 주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제도가 첫 선을 보인다.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번에 중·대형 주택을 포함,총 204가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8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151가구)는 분양가 외에 당첨자의 평균매입액만큼 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확정될 배점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별 해당청약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은 안 된다.
특히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청약에 동시 당첨되면 일반청약은 자동으로 무효처리된다.
또 장애인이나 공공사업 철거민,국가유공자,탈북자,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등에게도 중·소형 주택 177가구가 특별공급된다.
청약저축 1순위자 가운데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세대주도 177가구를 특별공급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중·소형 1765가구,중·대형 5015가구(임대 397가구 포함) 등 모두 6780가구다.
판교 2차 청약에 참여하려면 주공 등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저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중·대형 주택은 청약예금(서울기준 600만원 이상)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청약부금과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아예 신청기회가 없다.
지난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는 청약예금(중·대형)이 128만명,청약저축은 53만명에 달해 모두 181만명이 일단 이번 2차 청약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다.
< 중.대형 5015가구 >
9월4일부터 청약을 받는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5015가구다.
하지만 여기에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 151가구가 포함돼 있어 일반 1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실제 물량은 임대주택 397가구를 포함,4864가구가 된다.
이 가운데 30%인 1459가구는 성남거주 1순위,나머지 3405가구는 수도권 1순위자가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성남 1순위자의 경우 2001년 12월26일부터 계속 성남에 거주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또 2주택 이상자(세대원 포함)나 2002년 9월4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비(非)세대주,과거 5년(공고일 기준) 이내 당첨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청약예치금별로는 △서울기준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가입자는 1849가구 △1000만원(인천 700만원,경기 400만원) 통장가입자는 2637가구 △1500만원(인천 1000만원,경기 500만원)짜리 가입자는 378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지난 3월(평균 123 대 1)의 절반에 못 미치는 50 대 1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50만~1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당첨자가 부담하는 실분양가는 분당지역 시세의 90% 선으로 평당 1800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따라서 50평형의 경우 실분양가는 9억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형 1765가구 >
중·소형 아파트(1765가구)는 모두 주공 아파트다.
이에 따라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어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기회가 없다.
특별공급분(407가구)을 제외한 135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성남거주자에게 407가구,수도권 거주자에게 951가구가 각각 배정된다.
이들 중·소형 주택의 당첨 확률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길수록,납입금액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특히 5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사실상 당첨권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성남은 800만원,수도권은 13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 최우선 청약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지난 3월 1차로 공급된 중·소형 아파트를 약간 웃도는 평균 평당 11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층·향에 따라 평당 1000만~1250만원 선으로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만 택지비가 비싼 블록이 포함돼 있는 데다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이 원가에 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33평형짜리 중간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 4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면 된다.
< 특별공급 558가구 >
이번 판교 분양물량 가운데 558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노부모 봉양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특히 이번 판교 2차 분양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따라 공급물량의 3%를 배정해 주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제도가 첫 선을 보인다.
8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번에 중·대형 주택을 포함,총 204가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8평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151가구)는 분양가 외에 당첨자의 평균매입액만큼 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확정될 배점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별 해당청약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은 안 된다.
특히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청약에 동시 당첨되면 일반청약은 자동으로 무효처리된다.
또 장애인이나 공공사업 철거민,국가유공자,탈북자,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등에게도 중·소형 주택 177가구가 특별공급된다.
청약저축 1순위자 가운데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세대주도 177가구를 특별공급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