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자연경관지구 해제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애초 13차 회의 때 상정된 이 안건을 현장 답사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되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돼 경관지구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18년 동안 재개발이 안 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연세대측이 경영대학과 산학협력관, 제2 국제학사 등 일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높이는 종전 3층 12m 이하에서 4층 22m∼7층 27m 이하로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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