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설물 하자 보수 법령.기간 재정비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량 터널 등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하자보수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설물관리체계를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 콘크리이트위원회가 28일 개최한 '2006년 토목구조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심종성 한양대 교수는 "국내 기간산업시설물(SOC)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무조건 10년 동안 하자발생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세부 공종별로 하자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대한토목학회 콘크리이트위원회가 28일 개최한 '2006년 토목구조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심종성 한양대 교수는 "국내 기간산업시설물(SOC)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무조건 10년 동안 하자발생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세부 공종별로 하자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